예전에 온라인에 썻던 흑역사 이젠 지우고 싶어요!
어린 시절 부터 온라인 활동이 활발한 세대들은 비교적 온라인에 많은 개인 정보가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가 누적된 양에 비해 삭제 처리를 요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신이 올린 게시물은 직접 삭제할 수 있지만, 통상 해당 누리집·커뮤니티를 이미 탈퇴했거나, 계정정보 또는 게시물 삭제 비밀번호 등을 잊어버린 경우가 많아서 본인이 직접 삭제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4월 24일부터 [아동 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법사업]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가 노출 된 게시물로 어려움을 가진 24세 이하 국민은 누구나 잊힐권리 서비스로 편리하게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가림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개인정보 포털 내 서비스 신청 페이지에서 만18세 미만 아동, 청소년 시기에 게시한 글 중 현재 삭제를 희망하는 게시글의 주소와 함께 본인이 올린 게시물임을 입증할 수있는 자료를 첨부해서 신청하면 정부가 해당 사이트의 사업자에게 접근배제를 요청하는 순서입니다.
** 주의할 점 : 24세 이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18세 이하에 작성한 게시물에 한함
본인이 온라인에 게시한 게시물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글, 사진 영상
개인정보 포털 > 개인서비스 > 지우개(잊힐권리 에서 신청
https://www.privacy.go.kr/front/contents/cntntsView.do?contsNo=26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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