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편되거나 추가된 청년 지원금은 무엇이 있을까요?
모르고 지나가면 아쉬운 각종 지원금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총정리 해봤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서울시 청년수당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만19세~34세
신청기간 : 2023. 3.9(목) 10시~ 2023. 3. 16(목) 16시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
서울시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학자금대출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만 19세~ 39세 서울거주 청년
지원내용 : 분할상환 약정체결에 필요한 초입금 지원 및 신용불량자 정보 등록해제
지원인원은 약 400여명으로 사업비 소진시 종료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https://youth.seoul.go.kr/site/main/content/transportationfee_intro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신청일 기준 주민들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며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만 39세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로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며, 최대 10개월/200만원으로 생애 1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몽땅정보통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세~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동거인이 있어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므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거주지가 서울시인 만19세~24세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기간은 2023. 3. 28 10시~5.31.17시 까지 이므로 서둘러야겠습니다. 지원금액은 등록된 교통카드 이용금액의 20%, 연 최대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서울청년문화패스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만 19세 청년들에게 연극, 뮤지컬, 무용, 클래식, 전통예술 등 문화예술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분야 활성화를 위해 문화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연령은 만 19세로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외국인등록대장상 서울 거주자에 한합니다.
공연예술분야 관람 지원비 1인당 연간 20만원을 지원하며 문화바우처카드를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신청조건 :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으로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신청일 기준)
지원내용 : 1인당 분기별 25만원(최대100만원)을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 지급된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내 미사용시 소멸됨(다만, 시흥·군포·과천: 5년)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http://apply.jobaba.net)
※ 분기별 신청기간 첫날의 9:00부터 마지막날 18:00까지 신청가능
경기도 청년통장 & 복지포인트
청년 마이스터통장
- 지원규모 : 14,148명(연도별 : `18년 9,148명, `19년 5,000명)
- 지원내용 : 2년간 근로 유지 시 매월 30만원, 2년간 720만원 지원
- 지원방법 : 매분기 재직 여부 확인 후 지급(수시입출금통장)
- 지원규모 : 32,000명(연도별 : `18년 15,000명, `19년 17,000명)
- 지원내용 : 연 120만원 지원
- 지원방법 : 매분기 재직 여부 확인 후 복지포인트 형태로 지급
청년들에게 정기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 장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 사회활동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합니다.
- 1분기는 4월 8일부터 4월 30일, 2분기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 3분기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 4분기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 신청을 받으며, 기간에 따라 지원 대상의 범위도 변경됩니다.
경기도 청년 마인드케어
2021년 8월부터 더 많은 경기도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① 만 19~34세 경기도 청년 (2021년 기준, 1986~2002년도 출생자 해당)
② 질병코드 F20~29, F30~39, F40~48로 5년 이내 초진 받은 자
(연 기준/2021년 기준, 2017~2021년 해당)
- F20~29 :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
- F30~39 : 기분[정동]장애
- F40~48 : 신경증성, 스트레스-연관 및 신체형 장애
- 지원항목 : (정신건강의학과) 진찰료, 약제비,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비 등
- 비급여 항목 지원 불가 (단, 검사비와 제증명료는 비급여 지원 가능)
- 검사비 : 정신건강의학과(의료기관)에서 실시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외부 및 협력기관(심리상담센터 등)에 의뢰한 검사비는 지원 불가
- 제증명료 : 지원 신청을 위한 서류와 영수증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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