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달 입니다.
청년들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종합 소득세 신고 시 세금을 최대 5년간 50~ 100% 감면해주는 청년 창업 세액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청년창업 종합소득세 감면 조건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 (개업당시 만 15세~ 34세 이하인 내국인)
2018년 5월 29일 이전 창업한 경우는 (개업당시 만15세 이상 29세 이하, 군복무한 경우 +6년 )
신규 창업에 해당
기존사업을 인수하거나 합병, 분할 현물 출자는 제외.
폐업 후 동인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제외
기존 사업체를 법인 전환하는 경우 제외됨.
사업용계좌 등록과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한 업체에 한함.
청년창업 종합소득세 감면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곳에서의 창업일 경우 5년간 100% 소득세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창업할 경우 50%
수도권 및 과밀억제권역( 서울전역, 인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인천, 남양주의 경우 일부지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
경기권에서 100% 감면 지역 : 용인시, 광주시, 김포시, 화성시, 파주시, 안산시, 안성시, 양주시, 오산시, 평택시, 포천시
청년창업 세액 감면 업종
음식점업, 이용·미용업, 통신판매업, 관광숙박업, 건설업, 물류산업, 정보통신업, 학원운영사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하는 사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중 전자금융업, 전문 과학과 기술서비스업, 광업, 제조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 전시사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등
청년창업 세액 감면 제외 업종
도소매업(유통업)
통신판매업, 개인·소비용품 수리업, 이용·미용업 (2018년 5월29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청년창업 세액 감면 신청방법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 감면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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